메장에설치한 시설물 파손으로 배상 문의 건

사건번호 2020-0642005
접수일자 2020-11-06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6일 아침에(어디서) 한살림 매장에서(누가) 신청이닝(무엇을) 온도감지기를 삼각대로 꼽이 놓았다.(어떻게) 카트를 가지고 가던중에 카트다리에 걸려 삼감대가 넘어져 파손됨(왜) 한살림에서 온도감지기 액정 파손으로 보상을 하라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매장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설치물 파손인데 소비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하도록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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