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장에설치한 시설물 파손으로 배상 문의 건
상담 내용
(언제) 11.6일 아침에(어디서) 한살림 매장에서(누가) 신청이닝(무엇을) 온도감지기를 삼각대로 꼽이 놓았다.(어떻게) 카트를 가지고 가던중에 카트다리에 걸려 삼감대가 넘어져 파손됨(왜) 한살림에서 온도감지기 액정 파손으로 보상을 하라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매장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설치물 파손인데 소비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하도록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