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냄새 심한 경우 환불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20-0634254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경 (어디서) 엘지전자 휘센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에어컨을 (어떻게) 100만원이상으로 스탠드벽걸이 같이 구입함 (왜) 스탠드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로 기사를 불렀고 구입한 시점부터 발생은 되었으나 괜찮겠지 하고 사용함 -고리꼬리한 냄새로 인한 환불 요구를 하니 불량 인정을 안하고 재질상 특성이라고 하고 송풍을 앞뒤로 30분이상 켜라고 하는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냄새심한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무상수리임-냄새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원인규명 요청으로 접수해볼수는 있음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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