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

사건번호 2020-0634453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7년 여름쯤 구입인터넷에서 떠도는 냄새나 건조시간 문제 없이 잘 사용하다언론에서 리콜 대상 모델인것 확인업그레이드 요청 - 1차 기사 방문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이후 건조시간 늘어남2차 기사 방문 - 약품탄 물로 세척 2차 기사 방문 후 건조 아예 안됨(배수통에 물이 없음에도 물 가득 표시뜸)3차 기사 방문 - 건조기 ? 부분 분해 후 바람쐬어서 청소몇달 잘 되다가 건조기 5-6시간 돌아가도 아예 건조 안됨 빨래 그대로 젖음4차 기사 방문 - 배수 끌어올리는 부품 교체4차 기사 방문 후 2번 제대로 세팅된 시간안에 돌아가고 그 이후 계속 건조 4시간 -6시간 지속5차 기사 방문 - 건조기 밑 부분 전면 교체 한다고 공장에 부품요청 하고 감 까지 진행단계1-4차 기사방문 과정에서 어느 기사분인지 모르지만 밑부분 뜯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건조기 통 틈 벌어지고 외관상 하자 발생구입후 3년만에 이 정도면 제품 불량같고 동일 새제품교환을 희망하나고객센터에서는 1년이내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뿐lg라는 네이밍 믿고 백이 넘는 돈 지불 하고 구입한건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음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수리를 덕지덕지 하는데 안전성에 이상이 없냐고 하니 처음에 확답줄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다가 다시 전화와서 안전성에 이상없다고 함감가상각 생각해서 환불해 준다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내돈 보태서 새제품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그냥 새재품 동일모델로 교환처리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는 '상담자율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LG전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자율처리 동의 시 사업자가 처리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 건조기 사용중 심려드려 송구합니다.- 유관부서를 통해 제품 수리에 대한 안내드렸으며 부품교체하여 불현함 해소 하겠습니다.********************************************제품 하자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유.무상수리를 받게 됩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미보유의 이유나 기술적인 문제로 수리가 불가하다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u2030를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6-15호) 사업자의 답변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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