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8번 수리하였으나 수리불가로 감가상각 보상 불만제기

사건번호 2020-0618887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4년(어디서) LG전자(누가) A/S 신청인 : [이름](무엇을) 에어컨 구매함(어떻게) -20. 8월 냉풍이 나오지 않은 하자발생 A/S 요청함 -가스새고 응축기의 문제라고하여 응축기 교체와 가스충전함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여 다른 기사님이 방문하였으나 배관의 문제일수 있다고함 -고장원인을 찾지못하겠다고함 -총8번의 방문을 하고 책임자가 실외기 자체 교체를 해야한다하여 수리불가로 감가상각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80만원에 새상품 구입하라고함(왜) 8번 수리하면서 기다리고 수리하는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그럼에도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것으로 감가상각보상도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 감가상각보상 규정및 손해배상 요청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품질보증기간이 지날경우 수리불가시 감가상각 보상이 원칙임을 양해구함 -손해배상은 민사사항으로 업체와 협의사항임을 양해구하고 에어컨 구매대금 할인으로 협의 진행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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