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이팬 불량

사건번호 2020-0626710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프라이팬
생산국코드 101
계약금액 99,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구매상품 가이드대로 하고도 녹물이 방울 방울 맺혀 환불 요청했는데 문제 제품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구매자 관리 잘못이라고 환불 및 반품 거절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교환 또는 반품등 가이드를 받고자 판매자 연락도 했으나 전화도 안받고 댓글로 유선 요청을 해도 그냥 메뉴얼 대로만 댓글 남기는 정도네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게 정상인데 아예 전화 연락이며 응대도 피하고 시스템 속에서 앵무새 같은 메뉴얼로 답글이나 톡으로 불친절한 대응과 처리로 점점 화가 나게 만듭니다.

또한 녹방지가 되어 있다는 설명이 무색하게 저렇게 녹물이 방울 방울 맺히는걸 처음부터 사용자 관리 문제로 책임 전가하고 계속 책임 회피하며 구매자관리 문제로 운운하고 정말 좋은 제품이라 믿고 샀는데 어찌 저런 판매자들이 우수 판매자 선정에 올랐는지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인지 네이버 스토어 분쟁 센터도 처음에 환불 처리 확인 해 주겠다고 하더니 판매자가 배째란 듯이 무조건 자기네는 정상 물건 내보냈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저보고 소비자 고발원에 따로 접수하면 지원 해주겠다고 안내해서 여기까지 왔네요철팬 오래쓰면 녹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새 제품 받고 한번 사용하고 나서설겆이를 한 뒤 녹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데 무조건 사용자 잘못이라고 하나요?

그럼 설사 사용자가 철팬 사용 및 관리법을 잘 몰랐다고 하면 그럼 상품 판내 가이드에 더욱 강조하여 물이 아닌 기를 설겆이를 해야 한다고 안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고급 요리 주방에서 쓰는 후라이팬이라고 집에서 쓰는 매일 삼시세끼 밥해먹는 후라이팬을 물세척 없이 사용하라고 판매 하나요??코팅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몇십년도 녹슨 철과 같이 녹이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된 팬일까요??

녹방지가 기름에 눌러서 오일만으로 설겆이하면 과연 녹이 진짜 1도 안나올까요??이런 개인 리셀러들은 검수도 안된 해외 제품 팔고 나면 끝난다는 사기꾼 같은 행각 못하도록 판매자 자격 상실이 해야 합니다. 메스컴 타서 조금 브랜드 인지도 있다고 해외 제품 막 가져다 판매 하고 또 그런 제대로된 가이드도 없이 플랫폼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변심으로도 무조건 환불 교환 다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제품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며판매 한다고 하니 이건 사기와 다름없는 행각입니다.코팅된 팬이 한번 쓰고 저렇게 되는게 정상 제품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제품이면 확실하게 주의 표시로 경고를 하던가 이건 아닌듯 합니다.처음에 판매자가 전화로 적절한 응대만 했어도 다시 사용법이며 후라이팬을 살려서 쓸 방법을 고민했을텐데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조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그런 액션은 1도 취하지 않은 판매 서비스 마인드에경각심을 알려주고자 여기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테스트를 통해 검증 할 수 있습니다.부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후라이팬 1회 정상적인 사용 후 녹 발생으로 인해 환불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측의 거부로 상담 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볼 때 해당 제품 정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네이버 통해 이의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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