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에대한 대처방안 문의

사건번호 2020-0593857
접수일자 2020-10-13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20 8월 벨로스터 신차 인도 받다2 운행중 헨들 쏠림현상으로 1회 수리 했으나 개선되지않아 직영센터에 입고 원하나 대기기간이 있다고 한다3 신차 결함이므로 빠른수리와 결함에대한 보상규정 정보원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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