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중 발생한 메인보드 불량 다시 재 불량 발생

사건번호 2020-0594647
접수일자 2020-10-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9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08월 구미시 광평동 전자랜드 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 를 구입함.[경위]구입후 7개월 후 온도가 내려가 충전이 안되는 증상이 있어 2020년 03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구미지점에 방문 하였고 [이름] 기사에게 메인보드 불량 판정받고 1년이내에 주요부위 수리라서 찝찝하니 제품 교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기사님께서 무상으로 메인보드만 교체하면 정상사용 가능하다며 수리를 권유하였음.다시 약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일한 증상이 일어나 오늘 [이름]기사에게 방문 역시나 동일한 메인보드 불량이었음.

[문의(요구)사항]2020년 03월 삼성서비스센터에선 1년이내지만 동일증상 3회이상 이여야만 제품교체나 환불이 된다고 말함. 2020년 10월 동일증상으로 방문 하였고 수리를 원하지 않고 제품 교체를 원한다고 안내하니 팀장과 독대를 하였고 [이름]팀장님에게 교체를 원한다고 하니 규정이 안되고 회사 내 프로세스가 있으니 안된다는게 답변이었음.

저의 요구사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교환이나혹 안된다면 계속 메인보드가 계속 이런식으로 불량이라면 다른 부속에 영향을 끼치거나 안좋을수가 있으니메인보드가 연결되어있는 모든 부속을 새제품으로 교체해 달라 마지막으로 그것도 힘들다면 지금 이 제품에 대해 메인보드 불량 부분이 불안하니 저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건이라면 차후에 삼성전자에서 메인보드불량건이라면 메인보드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부분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는 서류를 적어달라는 것이었는데단 한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름]팀장님께선 본인의 할말만(규정이 안되고 회사 내 프로세스가 있으니 안된다는 답변) 하셨습니다.[기타]현재 본인의 업무로 인해 메인보드 교체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서비스센터에서 마냥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라 대치폰을 받고 왔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사업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회신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만족한 제품 사용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품에 대한 모든 A/S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하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건에 대해서는 수리 완료하여 고객님께 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o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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