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불량 스마트폰 무상수리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592395
접수일자 2020-10-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몇 년전에 피신청인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함.- 2020.4. 액정불량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유상수리함.- 2020.10.13. 화면이 보이지 않아 서비스센터 방문함.-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서는 충격으로 인해 내부액정이 파손되었다고 또다시 유상수리 요구함.- 액정 교체후에는 1년동안 무상보증인데 소비자 과실이리고 유상수리 요구함.-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설명함.-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 부주의에 발생된 경우는 유상수리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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