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부작용 피해 인정거부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어디서) 퀸즈 헤나 업체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염색제를 미용실에서 구입을 해서 집에서 사용을 함 (어떻게) 처음에는 미용실에서 하다가 이후 구입해서 집에서 신청인이 했는데 현재 부작용이 너무 심함(왜) 처음에는 모르고 한의원도 가보고디톡스도 맞아보고 했는데 안되서 피부과에 가니 염색제 부작용이라고 함 -업체로 이의제기를 하니 인정도 인하고 회원가입 안되어있다고 하면서 거부함 -미용실 원장이 구입을 한것을 신청인이 구입을 해서 한것임 -얼굴이 새까맣게 된 경우로 배상 받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염색제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확보시 치료비 경비등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방법대로 한 뒤 신체상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관련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소견)에 의거 치료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