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나온 쥬스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018243
접수일자 2020-01-1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약 22전(어디서) 서울우유 제조(누가) 본인(무엇을) 쥬스(어떻게) 이물질 발견(왜) 이물질 발견 후 바빠서 연락하지 못하다가 어제 제조사로 연락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것인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고 이물질을 발견한뒤 2주간의 시간이 경과 되었다면- 제조사측에 보상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문의해 보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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