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경텔레마케터를 통해 크릴오일을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반품하고자 함 사건번호 2020-0017105 접수일자 2020-01-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0월(어디서) 삼성제약(누가) 소비자의 어머님-[이름](무엇을) 크릴오일1년분(어떻게) 할부로 6개월 카드 결제함-20만원(왜) 제품확인과정에서 성분함량표시가 정확치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체로부터 게약해지를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사업체와의 논의부터 해보시길 답변으로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