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반차량 점페 훼손 배상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016959
접수일자 2020-01-09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2월 중순경 (어디서) 홈플러스 앞에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홈플 물품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점퍼 훼손이 됨(왜) 보험처리 하는데 원래 금액대로가 아닌 감가를 한다고 하는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구입가대로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시설이나 물품으로 인한 의류 훼손이라면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점퍼 내용연수 4년사용연수 구입가에서 감가상각으로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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