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반차량 점페 훼손 배상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2월 중순경 (어디서) 홈플러스 앞에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홈플 물품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점퍼 훼손이 됨(왜) 보험처리 하는데 원래 금액대로가 아닌 감가를 한다고 하는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구입가대로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시설이나 물품으로 인한 의류 훼손이라면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점퍼 내용연수 4년사용연수 구입가에서 감가상각으로 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