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복용후 배탈

사건번호 2020-0017624
접수일자 2020-01-1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3일 (어디서) 롯데마트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음료를마시고(메론코코)수입음료(어떻게) 배탈이났으며 마트에서 쓰러짐(왜) 입?치료 2일 받았으며 롯데마트에서 보험사와 협의를보라함-롯데마트에서 대응하는 태도에대해 전신적피해보상도 받고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부패 변질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작용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협의하셔야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