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1년안된 삼성휴대폰개통 후 고장으로 새제품교환요구

사건번호 2020-0562717
접수일자 2020-09-2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름]충북청주시흥덕구 [전화번호]( 언제) 2020 5월(어디서) 일반(누가) 본인(무엇을) 휴대폰(어떻게) 삼성휴대폰개통(왜)삼성휴대폰개통 후 2달후 인 7월에 액정에검은줄이가서 휴대폰액정부품무상교체받음이후 9월에 다시 고장이남소비자가 교환요구하니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요구삼성휴대폰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기타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더욱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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