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A/S 지연 관련 민원
상담 내용
(언제) 2020년9월초(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10년정도 사용한 삼성냉장고 : 소음이 커짐 A/S접수 : 9월23일 방문 스케줄 잡힘소비자는 빠른 A/S를 요청하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일정 조정안됨2020년9월18일 냉동 냉장 기능이 아예 안됨 A/S접수 : 9월19일 방문하겠다고 함보관했던 음식들이 상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됨소비자의 입장 : 초기 A/S접수시 빠른 대응을 해주었다면 음식이 상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음A/S를 지연시키는 것이 삼성의 전략인 것이냐고 주장함소비자의 요구사항 : 해당 부서 담당자께서 소비자에게 전화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삼성측에 민원 접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