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액정 불량에 대한 문제제기

사건번호 2020-0578017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 경(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 폴더 구입(어떻게) 손톱으로 액정이 긁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6개월 만에 유상으로 수리함. 52만원.(왜) 같은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 * 소비자 요구사항스마트폰의 액정 불량에 대한 문제제기

답변 내용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유상수리임-유상 수리 후 동일 하자 2개월ㅇ 이내 발생시 재수리 요청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임-제품의 불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해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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