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장농 as불가로 환불 약관 문의 5

사건번호 2020-0578416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이케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소파와 장농(어떻게) 작년 2월달에 소파 100만원과을 구매하고 장농은 올해2월 20만원 카드결제함 (왜) 소파 한쪽다리가 흔들거려 30도 기울어져 고정이 되지않아 추석전에 as신청함소비자 과실이나 소파볼트가 흔들려 50% 포인트로 주고 소파를 가지고 간다고함 장농 슬라이드방식으로 2센티가 문닫았을때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나 as불가로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었음현금으로 배상처리가 되지않고 포인트 지급은 부당약관으로 보여져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0/05 4:34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구입가 - 감가상각비공정거래우원회 분쟁기? 설명드리고 협의조정이 않될경우 중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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