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구입한 김치냉장고 하자발생시 수리불가할 경우 보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구입한지 4년정도 된 2020.9.21(구입일: 2016.10.20)(어디서) TV 홈쇼핑에서 (누가) 본인(무엇을) 딤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함. - 구입당시 10년 무상수리 고지함. - 요즈음 사용시 성애가 너무 끼어 얼어서 문이 안 열림 확인(어떻게) 9/21 A/S신청 - 기사분 방문하여 점검결과 수리가 불가하다며 4년 사용한 년수에 대해 감가상각 후 잔여금액 환불을 해 준다 함 설명.(왜) 수리 불가할 경우 사용한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 후 잔여금액 환불 해 준다는 것이 정당한지 규정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4년전에 구입한 김치냉장고 하잘발생시 수리불가할 경우 보상 규정
답변 내용
1.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관련 규정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 * 구입시점 기준 적용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5 가산하여 환급임.
* 감가상각비 계산=구입가* 사용연수/내용연수 * 감가상각 후 잔여금액 계산= 구입가- 감가상각비 *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컴프레서: 3년 내용연수 7년임.2.위의 내용 설명드리고 업체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음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하여 업체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 후 협의를 해 보시도록 안내.
* 감가상각 후 잔여금액 환급(보상) 받으면 해당제품은 반환함이 원칙임.3.구입일자구입가격 관련 입증자료 근거하여 정확히 확인이 되고 업체측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보다 과소 지급하여 원만한 협의 불가시 재상담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