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구매 모발 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 발생함

사건번호 2020-0545863
접수일자 2020-09-1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9월 중순경 사용(어디서) 현대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모발염색약(어떻게) (왜) -부작용 생기지 않는다 하여 구매-사용 후 알러지 발생-피부과 다니고 있음-진단서 내라고 함-진단서 내지 않으면 이미 사용한 것에 제품에 대한 것을 빼고 뜯지 않은 염색약만 환급 한다고 함-이는 부당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발생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진단서 제출하여 환불 및 보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소비자 사무실로 전화-진단서와 함께 보상 처리 진행중이시라는 말씀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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