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를 설치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

사건번호 2020-0546829
접수일자 2020-09-15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6일 구입(어디서) 삼성(누가) 소비자 [이름]님 (무엇을) 냉장고를 구입하시고 결로 현상으로 인해 냉장고를 환불 받으시고자 함(어떻게) 냉장고의 결로 현상을 중대 하자인지 아닌지를 문의 (왜) 냉장고의 결로 현상으로 무상수리후 중대하자로 인정이 되는 지의 여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받으시고자 하시나 업체에서 교환 환불불가라고 하는 경우 문의

답변 내용

결로현상은 냉장고 겉면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이슬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찬물을 컵에 담았을 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제품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시고 심할 정도로 이슬이 맺힐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으십시오.

또한 냉장고 앞면 부위가 따뜻한 것은 냉장고의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열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안내드리고 서비스를 받으시고 중대하자등으로 서비스 기사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하자접수후 판정결과에 의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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