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건
상담 내용
(언제) 9/7일(어디서) 현대홈쇼핑(누가) 본인(무엇을) 염색제(서울화장품)를 구입 사용함. (어떻게) 옻 성분이 없다고 하는데 옻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함.- 머리속도 상처가 나고 얼굴까지 부었다.(왜) 병원 치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도 받았다.- 업체에서는 15만원정도 보상을 제시하나수용하기 어렵다.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하고피해보상액에 대한 제시로 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