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리의뢰 오판단으로 인한 피해요구

사건번호 2020-0541491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년전에 직구로 삼성 tv를 구입하였다(구입금액 250만원)2. 1년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의뢰시 패널 고장이라며 교체비용이 100여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다.3. 그래서 다른 제품을 구입하였다.4. 현재 당시 수리하지 않은 제품을 버릴려고 하다가 한번 켜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없이 tv가 나온다.5. 수리 오안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기 바란다.*제조처에서는 직구제품이라고 해서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해당처 직원의 오안내이므로 상이한 문제이다.a/s신청인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해당처측으로 공문 발송함---------------------------------------------------------------------* 9/14일 해당처 담당자 답변 온 내용입니다.2019년도에 기사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시 패널불량 증상을 함께 확인하였음현재 오안내는 없었으며 고객도 함께 증상 확인한 것임제품의 추가점검해드림을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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