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벽면에 열이 나는 하자로 교환 요청하자 업체 정상제품으로 교환불가에 대한 불만제기

사건번호 2020-0548000
접수일자 2020-09-15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20일(어디서) 위니아 부천 역곡점(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냉동고 60만원에 구매함(어떻게) -9/2일경 배송받음 -사용하자 옆면에 열이나서 일주일후 A/S 요청하자 정상이라고함 -내부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 열이 발생된다고함 -본사에 연락요청하여 문의하자 정상이라는 말만함(왜) 김치냉장고을 구매할 예정으로 반품을 해주면 차액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상제품으로 주장하여 안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희망함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업체와 협의사항이지만 옆면 열발생은 성능. 기능상 하자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으로 업체에서 정상제품 주장하고 교환을 해주지 않을시 부당행위는 아님을 양해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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