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기기 오류 지속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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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학습을 시작할때(2020년 3월) 기기 오류로 새 기기로 변경하였습니다.그후 간혹 문제가 발생되긴 하였지만 큰 오류가 아니라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다가 2020년 9월 들어서서는 1.화면이 정지되는 오류가 계속 발송하였고 그러면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완료로 체크되어 아이가 학습을 할수 없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 기기 켤때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 원격지원을 통해 AS를 받았습니다.(2020년 9월8일)그러나 그후에 그런 문제(1 2번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다시한번 원격지원 받았으나(2020년 9월14일) 2일후 또 그런 현상이 계속되어 새 기기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학습지 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학습지사에서는 계속 원격지원만 받으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벌써 이번달에만 이런 현상이 3번도 넘어서 더이상 학습을 진행할수 없게되어 기기 변경이나 무상 해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학습기기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자녀의 학습보충을 위해 피신청인과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중이신데 학습기기의 잦은 하자 발생으로 불편을 겪어 적절한 조치(교환 또는 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피신청인측에서 무책임하게 응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오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어(학습기기 품질불량 사용환경 설정 오류 인터넷 불안정 등)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렵겠으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니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