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 불량 이물질 투입 주장 부당

사건번호 2020-0519803
접수일자 2020-09-0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 상담기관(한국소비자원)결과에 대한 답변 부당성 주장 제상담 요청(언제) 2020. 3. 9.(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160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을 구매 사용 중 화면 접는 부분에 선이 조금 가더니 나중에는 액정 화면이 검게 나옴.-소비자는 사업주께 서비스 요청 했는데 답변은 소비자가 화면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접어 액정에 하자가 발생 했다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부당함.-.사업주 서비스센터 기사 한분 의견에 불량 여부를 판단 한다는데 황당하며 너무 억울함.-소비자는 전화 사용시 수발신 통화하는데 화면 접는 부분에 이물질 투입은 있을 수 없음에도 사 업주께서 주장은 기업의 횡포임..-수리 보수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AS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근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가능하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소비자의 경우 화면 접는 부분에 이물질 투입으로 액정이 훼손 되었다고 하는 사업주 주장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3.소비자께서는 기사분의 판단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 검토 하셔서 원만한 협의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사업주 담당([이름])팀장 답변-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내용(소비자 과실. 수리할시 최저가격 할인으로 가능)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함.-소비자께 내용 설명했는데 민사소송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 해 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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