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에어컨 누수 하자 피해

사건번호 2020-0521125
접수일자 2020-09-02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에어컨 구매(어디서) 삼성전자 대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에어컨 누수 하자(어떻게) 8월 11일 에어컨 누수 및 결로 하자가 있어서 서비스 신청함이후로 동일 하자로 서비스 기사 3회 내방하였지만 서비스 개선되지 않음 (왜) 급해서 사설 서비스 기사를 요청하여 수리받음에어컨 분해해 보니 보온제를 포장하고 있는부분을 설치기사가 휴지로 마감처리를하여 누수현상이 더 심했으며 냉매 충전도 너무 과하게 한 부분도 원인이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삼성서비스 기사의 수리 미숙으로 인하여 사설수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대하여 삼성전자로 부터 배상 받고 싶으며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사과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불가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임- 사설 서비스기사로 부터 수리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삼성전자로 청구가 가능한지 유무와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설치 실수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사진 및 자료등이 있다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시어 중재 받아 볼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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