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후 인도지연한 온수매트 교환요청
상담 내용
(상담중 IP전화기 전원이 꺼져 내용날아감)(언제) 구입시기 2019.11AS요청 2020.3AS위해 업체에서 수거 2020.4(어디서) 제조사 : 한일온수매트 / (주)태평양메디칼 구입 : 티몬 (누가) 신청인 (무엇을) 온수매트(어떻게) - 구입후 처음시기부터 이상이 있었음- 사용중 자꾸 에러가 발생- 판매처/AS에 전화함- AS를 의뢰했고 회수하기까지 한달넘게 소요됨 매트는 두고 본체만 회수함(왜) - 현재 5개월 넘게 수리제품을 인도하고 있지 않음- 업체로 전화하면 안받을때 많고 받으면 임기응변으로 이번주 어디간다는 등의 답변만 하고 있음- 업체측에 전화할 때 마다 집주소 핸드폰주소 등 알려주었음- 업체 유선전화로 전화하면 핸드폰으로 착신연결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혹은 수리제품빠른인도
답변 내용
- 일반적분쟁해결기준 안내1.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본회에서 중재키로함=============================================2020.09.03 17:08 / 09.04 14:11 / 09.07 11:42- 업체측으로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됨- 사서함멘트"죄송합니다.
귀하의 전화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2020.09.03 17:22 <본회에서 신청인에 전화>신청인이- 신청인의 마지막통화는 일주일전임- 티몬에 중재요청했는데 이번주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불이행인것임본회에서- 2번 정도 더 연락을 취하겠으나 업체연락이 안되면 중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전함- 온수매트는 신청인의 재산이며 AS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몇달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신고를 하셔도 될것으로 판단함=============================================2020.09.03 17:22 <본회에서 신청인에 전화>본회에서 - 업체가 연락안받음을 전하며 중재불가하다 전함신청인이- 070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음- 업체 담당자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고 있는데 약속을 어김- 업체 담당자가 바쁜 일이 끝나 AS미해결분 처리하겠다 했음- 새제품 보내겠다 금요일 보내겠다 토요일 보내겠다 등등의 말을 하지만약속을 어김-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