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발생한 동물사료 교환요청
상담 내용
(언제) 구입 2020/8/10개봉 : 일주일전 (8/28 경)(어디서) 제조사 에코팜 [전화번호] / 인터넷주문..(누가) 구입 자 : 신청인의 딸(무엇을) 토끼사료 - 100%옥수수 알곡. (어떻게) - 가정집에서 토끼를 키우고 있음- 옥수수사료를 구입해 먹임- 포장을 뜯어보니 곰팡이가 발생- 포장지는 시멘트포대 종류임(왜) -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교환요청하니 구입후 7일(?) 10일(?)내에 요청해야하며 비가 많이 와서 교환불가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동물사료 안내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020.09.08. 11:28 <본회에서 업체측으로 전화>*통화자 : CS담당자업체측에서- 8/10구매 8/11배송완료한 제품을 고객이 9/4에 문의한 것임- 날씨가 비도 많이 왔는데 한달뒤 연락임- 유통기한에 대해 홈페이지 상세페이지에 짧다고만 되어 있음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음- 문제제기는 수령후 3일이내 확인을 안내함- 보관방법이 냉장보관은 아님.
마대를 벗겨 세워 보관해야함- 사료종류 : 건조옥수수- 이부분은 대표님과 통화해야겠으며 오늘 본회로 연락하겠다함=========2020.09.08. 11:43 <업체측으로부터 전화>*통화자 : 에코팜 대표업체측에서- 사료도 음식임. 바로 뜯어 섭취를 해야함- 비도 많이 많고 고객이 습한환경에서 한달간 방치후 뜯었을수도 있는데 환급해주어야하는지?- 유통기한은 홈페이지에 3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음본회에서- 식품이지만 건조옥수수인데 곰팡이가 발생한 것에 의문임- 고객이 습한환경에서 한달간 방치후 뜯었을 수 있다는 것은 추정일뿐임- 표시가 중요함.
식품이므로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던지 보관방법을 서늘한 곳에서 하라는 등 표시를 강화하기 바람. 그래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음- 분쟁해결기준안내 부패변질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명시하고 있음업체대표가- 고객이 몇달이고 보유하고 있다가 환급해 달라하면 응해야하는지?본회에서- 부패 변질일경우를 언급하는 것임- 분쟁해결기준에는 3일이내 7일이내 등의 기간의 명시가 없음업체대표가- 고객과 직접 협의하겠다함=========2020.09.09 11:48 <타상담원쪽지 / 본회에서 소비자에 전화>- 소비자가 업체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함- 본회에서 업체와 어제 중재통화 한 내용을 전하며 업체측에서 연락이 올것임과 소비자도 직접 대표자를 찾아서 통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함=========2020.09.09 13:36 <소비자로부터 전화>- 업체측 대표와 통화 했는데 업체측 변명만 하더니 교환불가- 그 포대에서 바로 옮겼어야 한다며 소비자탓만 함- 업체가 확인을 해보라는 뜻에서 오늘 제품을 착불로 택배 보냈음- 한국소협 자율분쟁조정위는 신청하지 않겠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