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하자인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 건

사건번호 2020-0531793
접수일자 2020-09-0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말(어디서) 인터파크에서 샤오미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스마트워치를 (어떻게) 13만원을 주고 구입함 (왜) 8월말 하자로 인해서 물품을 보냈고 업체는 동영상 보내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말한 하자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원인에 대한것도 없이 무조건 연결된다는 동영상 보내오고 물품을 보내옴 -사용을 못하고 있음 -인터파크는 중간에서 연락해주는 정도라고 하고 이 제품은 수입병행이라고만 하고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경우로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대로 원인규명 설명과 사용할수 있도록 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후 보증기간이내 하자시 무상수리임 -제품하자 주장이 다른 경우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