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되지 않은 햇반 먹은후 부작용 발생되어 치료비/실손배상 요청

사건번호 2020-0534440
접수일자 2020-09-09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9/02(어디서) 동네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햇반(어떻게) 햇반 먹은후 설사/복통 발생(왜) 유통기간 경과되지 않은 상태(유통기한;2020/12/13)에서 부작용발생아로 병원에서 장염 의사 소견받다제조사; 담당자; 방문하였으나 몸 상태에서는 문의하지 않고 문제된 팻반 요구하여 거부* 소비자 요구사항 병원치료비 배상/어지러움증으로 회사 결근히였다며 실손배상 요청 =========================================== 방문자;[전화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공문 전송(2020/09/09/09;17)-2020/09/08/17;07사업자 [이름]와 통화 소비자의 경우 09초경 기 접수된 상태아며 병원비/약제비;20만원 이외 실손보상 요구하여 불가 안내한 상태이며 병원비 소바자와 도율 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함-2020/09/18/17;10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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