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 안되어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20-0523426
접수일자 2020-09-03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년 8월 (어디서) 이마트에서 (누가) 본인 (무엇을) 삼성냉장고 구매함 (어떻게) 19년 1월부터 고장이남-부품교체 하고메안보드까지 교체 하였으며 4개월전 수리하고감-성애 차고 냉기 돌지 않아 음식이 상하여 월요일 as요청함 (왜) 당일 as 기사님 와도 해결되지 않는다고하니 냉장고 9년 감가상하여환불 가능하다고 하며 기사님 오시면 이야기 하라고함 -계속 마음을 조이면서 사용하고 as5번 받았으며 음식동 상한것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품질보증기간경과후 수리불가능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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