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하자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96431
접수일자 2020-08-24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6년도 구입(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에어컨(어떻게) 17년도에 실외기가 새서 교채받았음.(왜) 1. 18년도에 또 냉기가 안나와서 수리받아 사용. 2. 19년도에도 수리받고 사용. 3. 실외기에서 가스가 미세하게 새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마다 계속 무상수리 받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실외기 교체

답변 내용

설치상의 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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