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구입 사용후 아기에게 발진이 일어남
상담 내용
(구입내용) 킨도 사용전 다른 기저귀를 쓰고 있었음 킨도기저귀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품절도 자주되기에 기저귀 2박스를 옥션에서 한번에 구입함 (경위) 기저귀 구입후 한팩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개봉 한팩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개봉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기저귀는 10장~15장정도 사용집에서 개봉한 기저귀3~4장사용 기저귀 사용 후 아기에게 발진이생김 항문 엉덩이 허리쪽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기저귀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봉한것은 환불불가 택배비도 본인부담하여 미개봉분 기저귀보내라고함 3~4일(주말포함)지난 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전화함 상담사 태도 불량 (문의사항) 기저귀의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환불불가라고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기저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기마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 발진이 났는데 어떻게 기능상의 문제라고 보지않는지 상담사의 태도불량 불만 (기타) 쓰지도 못하는 기저귀 자리 차지하며 집에 보관중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 기저귀 사용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생활위생용품'보상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품질.성능.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해당 기저귀 제품 사용으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기저귀와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은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8호선 3번출구)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