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소재로 인한 부작용문의
상담 내용
-일주일전에 롯데닷컴에서 수영복을 구입-아내가 며칠동안 사용을 하였는데수영복입은 부분에 피부병이 발생함-그전에 다른 수영복은 괜찮았는데요번에 구입한 제품만 부작용이 생감-그 수영복은 처음에 염색물이 빠져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음 -업체는 심의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하며소비자에게 알아보라고 함 -소비자 너무 무성히 하게 반응하는것도 맘에 안듬 -병원에 수영복으로 인한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제품 반품과 병원치료비 배상원함 -[이름] [전화번호]-롯데닷컴측과는 통화를 했는데 업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줌 -1372 번호를 알려주고 의류심의를 접수 하라고만 함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어제 롯데닷컴 상담원과 통화를 했을때는 1372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견서와 수영복을 보내서 심의 결과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수영복회사로 이메일을
답변 내용
-우선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신게 있으면 그걸로 업체측에 협의요청을 하고 협의가 안될경우 심의기관에 요청하여 제품품질에 대해 확인받으실수 있음 -심의기관에 제품의 품질에 대해 확인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소비자원으로 수영복과 함께 보내달라 안내드림 -착용한 의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선 교환 환불 순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림 -병원비나 다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