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소재로 인한 부작용문의

사건번호 2016-0923049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일주일전에 롯데닷컴에서 수영복을 구입-아내가 며칠동안 사용을 하였는데수영복입은 부분에 피부병이 발생함-그전에 다른 수영복은 괜찮았는데요번에 구입한 제품만 부작용이 생감-그 수영복은 처음에 염색물이 빠져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음 -업체는 심의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하며소비자에게 알아보라고 함 -소비자 너무 무성히 하게 반응하는것도 맘에 안듬 -병원에 수영복으로 인한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제품 반품과 병원치료비 배상원함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우선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신게 있으면 그걸로 업체측에 협의요청을 하고 협의가 안될경우 심의기관에 요청하여 제품품질에 대해 확인받으실수 있음 -심의기관에 제품의 품질에 대해 확인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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