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매장에서 정리중인 물건에 걸려 다쳐 사과 및 배상 원함 재상담

사건번호 2020-0495132
접수일자 2020-08-24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12(어디서) 다이소 매장 방문(누가) [이름](무엇을) 종업원 물건 정리(어떻게) 걸려 다침 / 치료비는 얼마 안나옴(국가 혜택)(왜) - 상담사 [이름]- 응급실 X rqy 이상 없음 / 실핏줄 터짐 -> 부음- 16일 연락이 옴- 자기들 책임 과실 없으니 도와줄 의무 없다고 함- 다음날 10%~20% 치료비 부담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책임자 사과 및 치료비 배상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피해구제 fax 신청 안내피해구제 신청서 팩스 양식을 상담원을 통해 받기로 약속 함 소비자가 가까운 팩스 수령지에서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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