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발파로 인해 건물 파손건
상담 내용
1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신 상가건물(관악구) 옆으로 지하철 공사로 상가건물 뒷편 용벽이 금이가고 누수로 상가 상인들 장사를 못함 2 용벽은 수리해준다하나 상인들은 장사못한 배상요청하고 있어 하나건설측에 상인들 요구사항 청구하니 3 물질적 정신적 배상은 가능하나 상인들 장사못한것에 대해선 배상할 수 없다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본 민원은 중재진행으론 어려움 안내하고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 도움받아보시길 권유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법률적으로 진행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