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6-0934236
접수일자 2016-12-2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3년도부터 다단계 헤나염색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과 목에 기미처럼 생겨 병원에 다님 -2일회 1번씩 5회를 하고 4-5개월을 함 -문제가 생겨 피부과에 다니다가 효과가 없어 레이져시술을 함 -이런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았음 -서울헤나 본사에 전화를 하니 당시 회원탈퇴가 되어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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