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공기청정기 계약위반 무상반품신청
상담 내용
2016년 3월중순 tv홈쇼핑(cj쇼핑)을통해 쿠쿠공기청정기([기타 정보]) 렌탈을 신청하였습니다.렌탈이요료는 월 22900원 36계월 계약이였습니다.홈쇼핑방송시 상품 성능 효과 홍보 문구로 u2018공기 중의 미세먼지 및 미세 중금속 입자를 제거하는 필터로 곰팡이 세균바이러스 알러지 미세먼지 등을 제거해 주는 완벽한 프리미엄 필터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 PM2.5의 완벽한 제거는 물론 PM2.5의 무려 10배나 작은 0.3㎛ 이하의 극세먼지 까지 철저히 제거하는 3M사의 제품!!
이라고 강조 하였고상품 사용설명서 1페이지 쿠쿠 공기청정기의 특징과 장점 내용에 좋은점 첫 번째 u201c제품 흡입구에 장착된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며 헤파 필터에는 항바이러스항곰팡이알레르겐항균 기능이 추가되어 실내 공기중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라고 광고판매상품 팜플렛 내용에 u201c쿠쿠 플리즈마 ionizer (CPI 제균) 공기청정과 제균을 함께 gs 실험결과 대장균살모넬라균폐렴균MRSA황색포도상구균 30분이내 99.9%이상 제거!! u201c라고 항상 이제품을 볼때마다 강조하던 필터 부분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게된 결정적인 부분이였습니다.하지만 2016년 6월 oit필터부분을 뉴스에서 접하고 쿠쿠문의한결과 제가 사용하는 상품도 해당된다고하며 이전에 강조했던 기능이 전혀 없는 필터로 교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먼저 교체해준다는것도 아니고 제가 oit필터관련 항의후 받은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필터 기능의 불만을 강조하며 상품 무상반품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쿠쿠는 무상반품해지는 안되고 일반필터로 교환만 가능 위사유로 해지시 해지비를 내야한다고만 반복하고있습니다.저는 쿠쿠와의 계약사항 제 7조 3항 고객은 제 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품의 내용이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품을 공급받은 날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7조 4항제7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품과 함께 제공된 계약서 뒷면에 있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 12조 1항적절한 성능유지의무 계약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쿠전자(주)에서 기기결함이 아닌 소모품(OIT가 검출된 4in1 안심 헤파 필터)의 결함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범 제 3조 u201c제품u201d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따라서 소모품(OIT가 검출된 4in1 안심 헤파 필터)의 결함은 제품 자체의 결함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로 반박할수 있으며 귀사 제품 사용설명서 30페이지 필터 교환방법 내용 (정품 필터 이외에 유사품을 사용하시면 제품 성능저하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내용으로 필터변경후 성능저하를 증빙할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비추어 저의 계약위반이 아니라 쿠쿠측의 계약위반으로 판단되어 소비자 구제신청을 하는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쿠쿠전자(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고객님과는 12월30일 위약금 면제로 합의 종료하였다는 결과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31일 16:03분경 회신 옴)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측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