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골절된 경우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전에(어디서) 시화 이마트점에서(누가) 지인이(무엇을)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어떻게) 뒤로 넘어져서 굴러서 허리와 손등 골절이 되셔서 입원을 하고 계시다. (왜)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 젊은사람도 조심을 해야할 정도인데 주의문구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되어있지 않아 넘어지고도 한참후에 안전요원에 와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나 이후 조치가 없다. * 소비자 요구사항 : 한달이상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비용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가?
답변 내용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치료비 배상 가능하다.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