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퍼 하자로 상해 발생

사건번호 2016-0779507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전동 스쿠퍼 를 구입 구매한지 20일 브레이크 부러져서 상해 발생 - 발로 밟는 브레이크인데 발로 밟아서 발생 했다고 주장 = 소비자교환 요구 = 아무것도 보상 진행 할수 없다고 함 - 스쿠퍼총판 업체라서 수리 판매 모든것을 진행 하고 있는 업체임

답변 내용

= 스쿠퍼 제품에 관한 조사가 필요 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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