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779698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도시락에서 플라스틱이 나옴 -목이 부어서 염증이 발생함 -먹고 죽을뻔 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 -5만원 상품권 준다고 합의하자고함 -소비자는 100만원을 요구함 ----------- -업체에서 30만원 주겠다고 합의함.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다고함.

답변 내용

-식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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