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발열 및 부풀어 오름으로 인한 문제

사건번호 2016-0777574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5년 8월경 갤럭시s6엣지를 120만원 구입. - 2015년 8월경 발열이 심하여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원래 제품이 그렇다고 함. - 2015년 10월에 휴대폰 케이스를 장착하지 않으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서비스센터에 말하니 배터리 교체 하여주었으나 동일 증상임.

- 2016년 10월 28일 배터리 부풀어 올라오면서 뒷판이 벌어짐. - 액정에 금이 한 줄 있었으나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었음. 배터리 부풀어 오르면서 추가로 금이 한 줄 더 생기고 사용할 때마다 지지직 소리와 쇳소리가 남. - 10월 29일 화성 봉탄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유상수리 라고 함.

- 제품 구입후 발열등 이상현상에 대하여 업체에 알렸으나 업체는 제품이 본래 그렇다고 하는등 안이하게 응대 하였음. - 소비자의 요구사항①배터리의 발열은 제품 구입 초기부터 발생하였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교환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소비자의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자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재 진행하오니 그 처리 결과를 본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이름] 팀장 본회 전화 회신[2016/11/1 09:20]- 소비자의 요구와 동일하게 환급은 어렵고 무상수리로 진행하기로 하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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