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탠드에어컨 가스누출로 인한 전기세 보상협의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650949
접수일자 2016-09-09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작년6월달에 스탠드형 삼성 Q9000에어컨을 구입하엿음. ㅡ거실에 설치를 하고 얼마동안은 시원하엿음. ㅡ거실 온도가 떨어지지않아 AS를 요청하니 기사 방문 가스가 새고잇다고함. ㅡ어느순간 26도에서 온도가 떨어지지않앗음. ㅡ6월달에 AS를 접수하여 가스를 보충해주엇음.

ㅡ한달후 다시 온도가 떨어지지않아 가스가새지않는다는것을 직감할수가잇엇음. ㅡ다시 AS를 접수하여 어제 4시10분경에 기사가 방문하여 부품을 교체해주엇음. ㅡ에어컨 사용시기가지나서 내년에 사용을하게되는데 문제가 생길수잇음. ㅡ삼성에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안된다고함.

ㅡ에어컨 가스가 누출되어 한시간 사용할것을 몇시간 사용을해서 전기세가 너무많이나옴. ㅡ몇만원 나오는데 십만원이 넘게나왓음. ㅡ온도가 떨어지지않아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되엇음. ㅡ전기세는 보상받지않아도 되는데 에어컨을 교환받고싶음.

답변 내용

ㅡ에어컨 구입후 가스누출로 인한 제품하자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엿으나 재발의 경우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엿으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제품교환을 받으실수잇음을 안내 하고 제품하자로 인한 전기세 관련 보상기준이 별도로 없음으로 협의가 어려운 부분임을 안내하엿으나 소비자 이에 수용이 되지않는다고 하여 소비자원 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안내함. ㅡ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관련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일반양식 다운로드 팩스로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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