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물티슈
상담 내용
몽드드 물티슈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물티슈에서 4000배 넘는 세균 검출이 되었다고 인터넷에서 뜨더라구요~구매업체인 CJ몰에 연락을 드렸는데 일부 생산라인에서만 검출이 되어 이상품은 대상상품이 아니라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 상품에 관한 환불 조치는 몽드드 측으로 연락해라고 미루더군요......몽드드 쪽으로 연락해도 상담연결이 안됩니다.
환불 받고 싶어요~일부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티슈가 세균이 없다는건 직접 검사해서 결과나오지 않는 이상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아기가 사용해야되는 것을 세균 검출이라는 큰기사가 떳는데 사용할 부모...아무도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물티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제품은 몽드드 오리지날 물티슈(T2F24H 10:12 [기타 정보])로 식약처에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으므로 귀하께서 구입하신 제품이 이 제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자(몽드드나 태남메디코스)에게 회수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문의처: [전화번호])그러나 보도된 제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반품 신청 대상은 아니나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몽드드측으로 반품 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은 구매자입니다.
/ 신청인 상세 주소와 판매처와 제조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물티슈 구입가 영수증(입금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신청인은 구매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구입가 영수증(입금내역이나 카드승인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