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하자로 인한 제품 교환의 건
상담 내용
- 2016.8.14일 세탁기를 엘지에서 구매하여 설치 사용을 하였다 사용하다보니 누수가 되어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였다-9.5일 기사가 방문을 하여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부품교체를 함- 교체를 하고 갔어도 똑같은 현상으로 누수가 되고 있다- 세탁기를 구입하고 1개월도 되지 않아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가격은 75만원주고 구입함 발신: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입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를 접수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요청합니다. 민원처리 후 상담실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부탁합니다9.9- 세탁기 하자로 기사가 한번 와 수리를 다시 말하여 소비자센터에 접수를 해놓았다고 하니 그럼 기다려 답변을 받으라고 한다 기다려야 하는가?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민원접수 9.9 - 엘지 본사로 접수하여 놓았으니 전화올때까지 기다리시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