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부작용 발생 건

사건번호 2016-0751447
접수일자 2016-10-2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 -머리에 진물이 발생 하여 병원에 치료 받으러 왔다. -병원에서 염색 부작용이라고 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미용업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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