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부작용 발생 건
상담 내용
-어제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 -머리에 진물이 발생 하여 병원에 치료 받으러 왔다. -병원에서 염색 부작용이라고 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미용업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어제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 -머리에 진물이 발생 하여 병원에 치료 받으러 왔다. -병원에서 염색 부작용이라고 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미용업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