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아이스로 인한 아기2도화상 책임여부
상담 내용
ㅡ2016.10.6일 초록마을 상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비닐에 드라이아이스를 줬다. ㅡ아기를 안고 고기를 들고 오는데 아기가 울어서 보니 화상을 입었다. ㅡ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니 손과팔에 2도화상을 입은거라고 한다. ㅡ너무나 놀라 고기점에 들러서 하소연을 하니 아기엄마 불찰이라고 한다.
ㅡ그러나 고기를 판 점원은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다친것은 지난 화요일인데 병원에 다녀왔음 -업체에서 당일 병원비만 결제를 함 -그후로 4번더 병원에 다녀 14만원의 병원비가 듬 -업체에 문자를 보내 연고값이라도 부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를 함 -연고값이라고 부담을 하자고 했는데 사장은 짜증을 내고 직원탓을 함 -중재요청함 -드라이아이스를 담아줄때 당아주지 않는 것인데 집이 멀다고 하여 직원이 담아줌 -집에 오면서 아기가 드라이 아이스에 데여 화상을 입은 상태임 -사장은 사과도 하지 않고 직원에게 떠넘기고 병원비도 직원이 자비로 부담을 한 것 같음 -업체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남
답변 내용
ㅡ이는 드라이아이스의 주의사항을 말해주지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50%ㅡ아기엄마의 불찰이 50%임을 설명하고 ㅡ아기의 치료비는 반반이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합의가 안될시 다시 상담하기로하고 종료함-[전화번호] 초록마을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