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시설물내 상해건
상담 내용
= 지인이 마트에서 부주의로 기물을 건드리면서 전치 3주 상해 입음 = 손해배상 범위 안내 요청
답변 내용
=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가능. = 상해를 입은 당사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100% 배상요구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