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아이스로 인한 아기2도화상 책임여부

사건번호 2016-0712597
접수일자 2016-10-06
품목 감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2016.10.6일 초록마을 상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비닐에 드라이아이스를 여 줬다. ㅡ아기를 안고 고기를 들고 오는데 아기가 울어서 보니 화상을 입었다. ㅡ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니 손과팔에 2도화상을 입은거라고 한다. ㅡ너무나 놀라 고기점에 들러서 하소연을 하니 아기엄마 불찰이라고 한다. ㅡ그러나 고기를 판 점원은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답변 내용

ㅡ이는 드라이아이스의 주의사항을 말해주지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50% ㅡ아기엄마의 불찰이 50%임을 설명하고 ㅡ아기의 치료비는 반반이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합의가 안될시 다시 상담하기로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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